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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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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교육 대상 및 교육자격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안전보건 법령 관계 서류 LIST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더보기
위험성 평가 (빈도.강도 감소대책) ▣ 위험성 평가 절차 1. 모든 관제 수행시 P→D→C→A Cycle에 의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P: 계획단계 D: 실시단계 C: 점검 및 평가 단계 A: 검토 2.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사업장내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 3. 수행의 주체 : 계층별 전직원 (전원이 참석을 원칙으로함....) 4. 기간 : 정기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5. 절차(방법) : 팀구성.계획작성→위험성 평가 교육→위험성평가 수행→실행계획서 작성→검토→검토결과에 따른 개정작업 수행→등록 및 승인 6. 위험성 평가시 빈도 감소대책 : 위험요인 제거.격리.방호 강도 감소대책 : 보호구,대응훈련 및 교육실시 위와 같이 실시하면 위험성평가 끝.... (산업안전 보건법 .. 더보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_법령요지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입니다. 1. 보고의 의무(사고.재해.산재등.... 보고를 해야합니다.. ) 2.법령 요지의 게시(게시판 활용 및 교육 실시) 3.안전표지 부착 (사업장내에 위험시설.물질.등 표지판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볼수있게 부착 해야함.) 4.관리감독자(주임급이상) .안전관리자(공단).보건관리자(대행업)의 역활 5. ~16 등 주요 관리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벌칙 포함해서.. 활용하세요..ㅋ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0조 (보고의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