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 오늘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시행규칙 제98조, 100조, 101조,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의거 실시
▣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검진 분류 : ▶배치 전 검진 : 특수건강 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다.
주기 : 신규로 채용하기전 실시
▶배치 후 검진 : 특수건강 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다.
주기 : 배치 후 6개월 및 12개월 이내 실시
▶특수 검진 : 유해물질.분진.소음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다.
주기 : 생산직(1회/년), 사무직(1회/2년)
▶일반 건강 검진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PS: 위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분진.소음등은 작업환경 측정결과 참조 (6개월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