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수건강진단 ◈ 오늘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3조, 시행규칙 제98조, 100조, 101조,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에 의거 실시 ▣ 주요내용 :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검진 분류 : ▶배치 전 검진 : 특수건강 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다. 주기 : 신규로 채용하기전 실시 ▶배치 후 검진 : 특수건강 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적합성 평가를 위해서 실시하는 건강진다. 주기 : 배치 후 6개월 및 12개월 이내 실시 ▶특수 검진 : 유해물질.분진.소음등 유해인자가 노출되는 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