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성 평가 절차
1. 모든 관제 수행시 P→D→C→A Cycle에 의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P: 계획단계 D: 실시단계 C: 점검 및 평가 단계 A: 검토
2. 위험성 평가란 : 사업주가 사업장내에 잠재되어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제거함으로써 사업장의 안전성을 확보
3. 수행의 주체 : 계층별 전직원 (전원이 참석을 원칙으로함....)
4. 기간 : 정기위험성 평가, 수시 위험성 평가
5. 절차(방법) : 팀구성.계획작성→위험성 평가 교육→위험성평가 수행→실행계획서
작성→검토→검토결과에 따른 개정작업 수행→등록 및 승인
6. 위험성 평가시 빈도 감소대책 : 위험요인 제거.격리.방호
강도 감소대책 : 보호구,대응훈련 및 교육실시
위와 같이 실시하면 위험성평가 끝.... (산업안전 보건법 제41조의 2사항)
*더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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