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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카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_법령요지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입니다.

1. 보고의 의무(사고.재해.산재등.... 보고를 해야합니다.. )

2.법령 요지의 게시(게시판 활용 및 교육 실시)

3.안전표지 부착 (사업장내에 위험시설.물질.등 표지판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볼수있게

                      부착 해야함.)

4.관리감독자(주임급이상) .안전관리자(공단).보건관리자(대행업)의 역활

5. ~16 등 주요 관리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벌칙 포함해서..

활용하세요..ㅋ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0조

(보고의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6.12.)으로 2014.7.1.부터는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 개정(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 폐지)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

2

제11조

(법령요지게시)

○본 법령요지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가능)

각 500만원 과태료

5

제23조

(안전상의조치)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등: 과태료)

6

제24조

(보건상의조치)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7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8

제33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ㅇ유해위험기계 기구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함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제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 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9

제34조

(안전인증)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10

제36조

(안전검사)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 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1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2

제38조의2

(석면조사)

제38조의4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5,0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게시하여야 함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500만원이하

과태료

300만원이하

과태료

14

제42조

(작업환경측정)

화학적인자[유기화합물(113종),금속류(23종),산및알카리류(17종),가스상태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분진(6종),금속가공유(1종)],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6월에 1회이상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5

제43조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2014년부터 야간근무자(교대근무) 특수건강검진 포함됩니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16

제64조

(서류의 보존)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 3년간 등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