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입니다.
1. 보고의 의무(사고.재해.산재등.... 보고를 해야합니다.. )
2.법령 요지의 게시(게시판 활용 및 교육 실시)
3.안전표지 부착 (사업장내에 위험시설.물질.등 표지판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볼수있게
부착 해야함.)
4.관리감독자(주임급이상) .안전관리자(공단).보건관리자(대행업)의 역활
5. ~16 등 주요 관리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벌칙 포함해서..
활용하세요..ㅋ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
산업안전보건법 |
주 요 내 용 |
벌칙 |
1 |
제10조 (보고의무) |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3.6.12.)으로 2014.7.1.부터는 사망재해 또는 휴업 3일 이상의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재해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로 개정(요양신청서 제출로 산재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 폐지) ※ 요양신청서 제출 외에도 동일재해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3년 보관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전송 또는 전화 보고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2 |
제11조 (법령요지게시) |
○본 법령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알게 하여야 함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3 |
제12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참조 -출입금지, 보행금지, 탑승금지, 금연, 인화성물질․폭발성물질․고온․낙하물․저온 등 경고표지, 보안경 착용․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보안경 착용 등 지시표지 등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4 |
제14조 (관리감독자) 제15조 (안전관리자) 제16조 (보건관리자) |
○작업반장, 생산과장․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은 유자격자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로 선임(자체 선임하거나 대행기관 위탁 가능) |
각 500만원 과태료 |
5 |
제23조 (안전상의조치) |
○위험기계․기구․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둥근톱 등 방호조치 ○전기․열․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추락․붕괴․낙하․비래 등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굴착, 하역, 벌목,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등 위험 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모 등: 과태료) |
6 |
제24조 (보건상의조치)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기체․액체․잔재물, 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단순반복․인체에 과도한 부담작업,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 세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
7 |
제31조 (안전.보건 교육) |
○정기교육 사무직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 ※교육일지 작성(참석자 명단․날인 포함)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횟수 또는 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 |
8 |
제33조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
ㅇ유해위험기계 기구에는 법에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여야 함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 원심기(회전제 접촉 예방장치), 공기압축기(압력방출 장치), 금속절단기(날접촉 예방장치), 지게차(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로 한정](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9 |
제34조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 및 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 곤돌라, 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함)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10 |
제36조 (안전검사)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이동식제외)․원심기(산업용)․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건조설비 및 그 부속 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1 |
제38조 (제조등의 허가) |
○유해 화학물질 제조․사용시 의정부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디클로로벤지딘․알파나프틸아민․크롬산아연․베릴륨․비소 등 허가대상물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12 |
제38조의2 (석면조사) 제38조의4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건축물 등 철거 시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함. ○석면 해체제거시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일정 면적 이상의 석면 함유 건축물․설비 철거시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철거․해체 하여야 함. |
5,000만원 이하 과태료 |
13 |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수입,사용,운반,저장할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하여야 함 ○화학물질 등을 함유한 용기, 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500만원이하 과태료 300만원이하 과태료 |
14 |
제42조 (작업환경측정) |
ㅇ화학적인자[유기화합물(113종),금속류(23종),산및알카리류(17종),가스상태물질류(15종),허가대상유해물질(14종),분진(6종),금속가공유(1종)],물리적인자(2종)[8시간 시간가중평균80dB이상소음,고열]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실시 - 6월에 1회이상 ,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이면 년 1회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5 |
제43조 (건강진단)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특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 (인자별로 6개월~2년 1회) ○배치전건강진단 : 신규채용 또는 작업전환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2014년부터 야간근무자(교대근무) 특수건강검진 포함됩니다.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16 |
제64조 (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섬임에 관한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 3년간 등 보관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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