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위험기계 기구등의 방호 조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주요 산업안전보건법_법령요지 현재 제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내용 입니다. 1. 보고의 의무(사고.재해.산재등.... 보고를 해야합니다.. ) 2.법령 요지의 게시(게시판 활용 및 교육 실시) 3.안전표지 부착 (사업장내에 위험시설.물질.등 표지판등으로 근로자들에게 볼수있게 부착 해야함.) 4.관리감독자(주임급이상) .안전관리자(공단).보건관리자(대행업)의 역활 5. ~16 등 주요 관리 항목을 간단하게 정리한게 있어서 올립니다. ^^ 벌칙 포함해서.. 활용하세요..ㅋ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연번 산업안전보건법 주 요 내 용 벌칙 1 제10조 (보고의무)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자가 발생한 때에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거나 요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더보기 이전 1 다음